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항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,
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전체 직원(정규직,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)에 대하여
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’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사업주, 인사.교육 담당자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.
장애인아티스트가 노래/연주를 하고 MC와 인터뷰를 나누며 음악과 이야기로 소통하며
장애의 편견을 허무는 음악토크쇼입니다. 장애인 당사자 예술가, 관련 명사와 함께하는 이야기와
노래를 통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쉽고 재밌게 장애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전문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장애이해 체험을 해보는 콘텐츠입니다.
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강의안으로 영상과 스틸컷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지루하지 않은
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